간통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간통여성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 선임의 기본

법으로 판단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가 고의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nsanity 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의 만남으로 #광기입양 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사건도 많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