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분류: 선택적 복지제도 / 출처-650(2011-10-12) 요약. (제목) 선택적 소셜 포인트 근로소득에서 제외 (요약)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소셜포인트의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령 . 질의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니즈와 이용포인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사용한 포인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