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은 얼마인가?

오늘 조사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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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고인이 된다면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에도 세금이 존재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은 수유자가 납입해야 할 세금의 일입니다. 여기서 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좋고, 이 밖의 모든 상속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속세에 대한 세율과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계산이 잘못되어 신고를 하자 이를 고의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상속세율을 알아보기 이전에 과세 표준을 확인한 뒤 세율을 걸어 최종적인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상속자의 주거와 관련해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면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 구입자의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만 고려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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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와 과산가액불산입재산, 상속공제, 공과금을 빼면 되는데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생략할증 과세 부분을 합쳐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는 부담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득이 갖게 된 것의 경우에도 이전될 수 있으므로 여러 공제 대상이 됩니다. 먼저생략을하면안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것을세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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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는 시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생기는 소유물에만 과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인출이나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재산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에 대해서 낮추기 위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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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한 경우에는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 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0% 누진공제가 없고, 5억원 초과 4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누진공제 5억원이, 10억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누진공제 10억원이, 30억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누진공제 30억원이, 1억원 초과인 경우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는 기한으로서는, 통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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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 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해야 하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세율에대해서확인해봤습니다. 이를 잘 확인하고 꼼꼼하게 신고하고 진행하며,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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