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성적인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성적 판단과 무관하게 본능적으로 성욕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도와 관계없이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법적으로 표현된다.
가해자 입장에서 사소한 신체접촉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자유 침해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적 힘을 행사해야만 그 범위가 인정되고,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진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회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 자기보호 능력이 까다로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강력 사건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도 매우 무겁습니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종 성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장애는 상당한 구체성으로 다양하며, 성폭행을 당해도 성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씨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아파트 쓰레기 수거센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주민 장씨 뒤로 다가가 인사를 건넨 뒤 손으로 장씨의 하반신을 쓰다듬었다. 장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씨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장씨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어 더 이상 반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 결과 장씨는 사씨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지적장애로 장씨에게 접근한 사씨에게 지난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씨에게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관련 추가 강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기준을 정하면서 사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이 양형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와 사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녀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사씨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고,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씨가 성폭력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점과는 별개로 다른 성범죄처럼 무고한 피의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피의자가 무죄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으므로 여러 방향을 검토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낙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하철역 단속을 벌이던 수사팀은 역 주변을 살피던 장애인이 의심돼 열차 내 다른 승객에게 밀리자 수사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편씨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신탁관계자 등 진술조수가 필요하지만 편씨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편씨의 자백을 받기 위해 유도심문을 한 뒤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며칠 만에 잠시 기소됐다. 편씨의 조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인권센터는 편씨가 여성을 직접 수행하던 장면이 없어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에 편씨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편씨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의자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주장에 무조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히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가중처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각종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특히 사건 초기에 장애인 성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