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인사팀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인 연차 계산!
오늘은 연례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생성기준 [연차] 연차생성 1](https://blog.kakaocdn.net/dn/cKtYKA/btrFFBU0V5q/nTfoacQMTEK8ISHMsFmOIK/img.png)
| 1. 연차계산기본:15일+2년마다 1일 연차생성에 대하여 사업장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 생성 및 관리(2) 매년 1월 1일(or 회계연도 첫날) 일괄 작성
그러나 연차계산은 어느 경우든 기본 15일+2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기본 연차: 15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임직원에게 매년 생성되는 연차는 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으로 15일이 주어집니다.
2)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여기서 매년 2년간은 입사연도 제외!입사년도 다음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1월1일 입사자 A는
2021년:15일~2022년:15일~2023년:15일+1일=16일 형태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1월 1일 기준으로 직원의 연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계산 예 : 2021년> 2020.01.01 입사자 : 15일 2019년 입사자 : 15일 —————————————————2018년 입사자 : 15+1일 = 17일 2017년 입사자 : 15+1일 = 17일 순으로 따라가십시오.
단,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이므로 계산 시에 유의하십시오.
| 2. 마무리 연말, 연초에 처리할 작업인 연차 생성에 대해 전반적인 것만 먼저 정리했습니다.1년 미만의 비례 연차까지 다루려고 했지만 포스팅 길이가 TMI가 되어버려서 2편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