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주민세 납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주민세는 무엇인가요?주민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자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다른 세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납부한 세금(세액)은 지역의 공공사업 부문에 사용됩니다. 더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세의 종류(지방세 중 하나의 세금) 1) 균등분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신고 및 납부기간 : 8/16~8/31) 재산분 – 사업소크기 330㎡ 초과 (㎡당 住民ᄀ )) (신고 및 납부기간 : 7/1~7/31)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住民 住民 住民 住民 초과된 경우 (매월 10일)

[주민세-균등분]주민세균등분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세대주)이라면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살다가 이사 간다면? 이사하기 전에 지역에 균등분을 납부하거나 이사 후에 지역에 균등분을 납부할까요? ->답변은 “8월 1일 기준으로 속하는 지역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거주하는 개인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도 대상자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세율> 개인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나 금액이 < < 범위 내에서 책정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 < 이사인 경우 < < 法人 책정법인 사업자 자본금 및 종업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 < < 간에 책정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재산분]주민세 재산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크기(면적)가 330㎡를 초과할 경우 재산분 납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동시,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7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세 재산분세율> 1㎡당 일시적으로 책정(단, 해당 사업장의 크기에서 비과세 면적 해당분은 제외합니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간> 매년 7월 1일~31일

[주민세-종업원 몫]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세입니다.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차이는 재산분은 >>「사업장의 크기」에 의한 주민세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크기」에 의한 주민세입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세율> 종업원급여총액의 0.5/100 (월급-비과세급여)*0.5%)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간> 당월분 신고/납부(매월 10일)

[총정리] 균등분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별로 균등하게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 사업장 –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납부’합니다.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ᅩ 従業員ᆫᆫᆫ 초과하는 사업주(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급여 제외/식대, 차량 유지비 등) 재산분의 연면적이란?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 연면적 계산시 포함되는 (과세)공간 – 공용면적 : 엘리베이터, 주차장, 계단실, 기계실 (불법시설 : 무허가, 가설건축물) * 연면적 계산시 제외(비과세)되는 공간 – 복지시설 :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환경시설 :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면적당 주민세액은?1㎡당(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제외) 단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1㎡당 1

그러면 주민세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위텍스에서 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택스링크] https://www.wetax.go.kr/main/?cmd=LPTI__0R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월 6일(금)~7월 31일(금) 참여대상 : 지방세금 포함계좌 납부방법 : 성명, 휴대폰번호, 지방세금 포함계좌 입력후 응모경품 : 모바일온누리상품권()증정(100명 추첨) 당첨발표 : 20월 8일(금) 위택스 사이트 공지에 참여한다.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7월은 재산세(주택1기… www.wetax.go.kr

  1. 위택스 로그인

2. 신고함 >> 주민세 >> 재산 분 클릭!!

3. 신고 >>재산분 >> 재산세 신규신고시_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및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수기입력하여 주십시오.작년 신고분이 있을 경우 _하단화면의 “전년도 신고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4. “전년도 신고내역조회”> >> 검색 >> 확인후 적용

5. 전년도의 신고내역이 아래화면에 자동 반영됩니다.(그러나, 신고내역이 올해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6. 비과세 면적내역(“기숙사”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어 반영한다!!!) 신고세액 및 총 납부금액 확인후 “신고”버튼 클릭!!

7. 신고완료 후 “신고결과 출력 및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나중에 신고목록 조회에 들어가면 오늘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위텍스 : 주민세 종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오늘도 부디 혼자서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