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법인 플라이어입니다.
경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무관리입니다. 세금은 가장 큰 지출항목으로 세금체계와 납부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알아야 절세도 가능한데요. 또한 세금납부나 세무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요 세금과 세무신고 일정은 병원 세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플라이어에서 병의원 세무관리를 위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병의원의 주요세금과 세무신고 일정 병의원의 주요세금과 세무신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세금 ① 사업장현황신고 ② 부가가치세신고(과세사업자의 경우) ③ 종합소득세신고 ④ 원천세신고 ⑤ 연말정산신고
- ■ 세무신고 일정, 병·의원 세무신고 일정
- 일정내용 ① 사업장현황신고 이듬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 및 매출, 비용신고(가결산) *매출누락시 가산세 부과 ②부가가치세신고(과세업체) 1월~6월:7월25일~7월:성형외과등 욕심목적수술에 대해 매출의 10% 부과 *과세업체만 해당(피부과, 성형외과등) *종합소득세 신고 이듬해 5월~17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과세신고

2.병원세무관리, 제대로 된 신고가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서는 익숙하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 세무 신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병·의원 사업장의 현황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거나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세무 관리 시간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함께 확인합시다.

①사업장 현황 신고(매년 2월 10일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업장의 현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신고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병·의원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 매상등 첨부 서류를 사업자 현황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병·의원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 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 병·의원 신고기한을 넘긴 다음해 2월 10일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등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 누락시 가산세 제재

②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월 25일,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부가세는 앞서 언급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부가세가 부과되는 병·의원에서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와 과세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병원 세무 관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부가세 신고대상 정형외과, 피부과 등(미용목적 수술) 신고기한 7월 25일, 익년 1월 25일 신고내용 [매출세액-매입세액] 차액납부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③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및 납부 / 성실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병·의원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이며,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특히, 병·의원 매출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 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6월 30일까지 성실 신고 확인서와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출 =수입금액 중 과세분공급가격과 면세분공급가격의 1년간 합계액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수령한 경비 공급가격의 1년간 합계액 각종 경비 =상기 매입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인건비, 식사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비품구입비 등

④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별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원의 급여 1년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20명 미만이면,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적용, 매년 6월과 12월 신청)

병·의원 세무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병·의원 세무관리는 주요 세금에 따라 신고 및 납부일정이 달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는데요.
세무법인 프라이어에서는 병·의원 세무관리 일정에 맞추어 신속한 신고 및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IT기술을 접목하여 쉽고 최적의 절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기 어려운 병의원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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