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verye 457 , 출처 Unsplas h
그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 20년간 쓴 신차 금액보다 21년간 소비한 금액이 5% 이상 많으면 그 차액에서 10%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로 빼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쓴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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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확인해 두는 방법은?
카드사마다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없이 홈택스 연말정산 맛보기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인증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2. ‘신카’ 자료를 읽어주세요 부양가족 정보는 20년의 자료를 인용하여 신카의 실적에 포함되므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3.1월~9월의 사용실적은 불러왔으므로, 우측에 10월~12월의 금액은 추정으로 입력하고, 21년 예상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변수없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1월~9월 사용분을 /9하고 *3이면 될것 같습니다.

4. 표 우측에는 지난해 20년 사용금액과 2021년 사용금액(전망)이 표기되어 공제한도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정연봉초과는 도서입니다.공연비는 불우합니다)

5.별도로 예상절감세액이라 해서 친절하게 사용분이 얼마이고 예상액이 이 정도일 경우 공제금액은 얼마. 공제 세액은 얼마이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6.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 소비 증가분 뿐만 아니라 중복 공제되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에 대해서도 한도와 공제금액, 그리고 미달액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상냥한 홈택스님이시군요;;;

공제율과 한도는?
공제율과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연봉 7000 초과면 심화 공제한도액 250만원, 7000 이하면 300백만원입니다.공연분은 연봉 7천을 초과할 경우 0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100만원의 한도입니다공제율은 싱카 (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은 40%입니다.
새로 추가되어 우리가 알고 싶은 소비 증가분은 한도는 100만원, 공제율 10%입니다. ~!

이를테면 이해한다
위의설명을이해할수없으면간단히예를들어서설명해드릴게요.제가 직접 엑셀로 입력한거라서 혹시 틀렸다면 미안해요;;
연봉 7천만원인 사람이 20년에 싱카 3천만원 썼고 21년에 4천5백만원 썼어요
그러면 5%초과한 증감분 계산은 전년 대비 5%초과액이 3,150만원으로 증감액은 1,350만원이 되고(4500-3150), 여기서는 10% 공제하므로 공제액은 135만원이 되지만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실제 적용은 100만원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연봉 7천 명이 올해 소비로 신용카드로 4천5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몫인 7000만원(7000만원 * 25%)을 사용금액인 3,700만원에서 제외한 950만원이(3,700-1750) 대상에 해당되며 심화공제율은 15%입니다.공제액은 293만원이고, (1,950만원 * 15%), 연봉 7,000 이하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므로 293만원 모두 공제됩니다.
전통시장은 400만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160만원이지만 공제한도도 100만원에 최대 100만원만 적용됩니다.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