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를주로이용해서바로파일을저장하고파일을다운받아서입력하면끝인데대체어떤구조로되는지공부해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내용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음)

단순히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액에 세금내역과 공제내역이 함께 나와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정확히 제가 내야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대개 뺀 것이기 때문에 저의 1년간 수입지출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요소를 반영해서 뺀 세금을 돌려주거나 혹은 더 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금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이체됩니다. (원천징수) 12개월간 납부한 세금내역은 43만2480원이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제가 납부한 세금내역보다 많은 경우도 적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총합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총액여금액에서 법으로 정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연간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70%가 공제액에 해당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1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50만원이 공제되고, 추가로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4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연간 급여액이 1000만원일 경우, 350만원+200만원(500만원x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액이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70%에서 1억원 초과 시 2%까지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간 급여액 ≦ 500만원 : 총액의 70% 2.500 <연간급여 ≦ 1500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x 40%3.1500 <연간급여액 ≦ ≦ 15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x 15%4.4500 <연간급여 ≦ 1억 : ≤ ≤ ≤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x 40% : 연간급여액으로 급여 : 1억 원년간 급여 1억 원액 초과한 금액 x 5%를 초과한 금액
-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등 – 인적공제 공부하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신/배우자/부양 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 부양가족 중에서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령 조건을 보면 60 이상의 직계로 부모나 조부모 계부모가 해당됩니다.직계비속의 자녀나 손자를 양자로 한 자녀 등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부양가족 기준 요건을 따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1. 소득금액 2. 연령조건 두 가지입니다.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인 직계, 어머니가 있더라도 60세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어머니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먼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 봤어요.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2.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는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3. 자녀, 손자녀 등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고 등본상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기본공제가 된다 3. 자녀, 손자녀 등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15만원인 15만원인 경우 공제되는 점과 함께 할 수 있다.(6.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대상

인적공제 내용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1. 경로우대로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2. 맞벌이부부의 경우 여성의 경우 3.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4. 인적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경로 우대자의 경우 장애인 가족의 경우 200만원, 맞벌이 여성의 경우 50만원이 공제 금액으로 규정됩니다.중증환자의경우도의료기관에서내주는장애인증명서를교부받으면추가공제가가능하다고합니다.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100만원 이상이면 추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혼모가 4세 자녀와 59세 모친을 모시고 있다면 모친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이 되며, 그 이하는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녀와 본인 2명당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싱글맘이 가구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므로 방금 말씀드린 추가금 50만원이 공제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방식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양가족 기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챙겨서 환불이 가능하길 바래요! 저도 2022년이 되어서야 집안 가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 잘 알고 돌봐야 했어요.남이 해 주면 아무래도 세세하게 봐주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연말정산방법에대해서는더많은내용이있기때문에이차적으로정리하는내용이이어질수도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