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으면 집을 장만하는 과정이지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청 당첨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조건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당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주택청약같은경우는여러종류의가점제사항이존재하는데개인마다다른상황에맞춰서점수를높게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요즘은 청약 무주택 기간에 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도전하지만 이 또한 조건 확인은 물론 제대로 된 가점 계산법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점 계산은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개념’
민간 분량 중 일반 공급 과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약 무주택 기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무주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경우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원이 주택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청약 무주택 기간은 물론 대상도 중요하지만 보통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무주택 가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신청해서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있으면 당첨된 것을 바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는 주택공급신청자 기준으로 배우자, 신청자, 직계비속, 존속 등 등본상에 동시에 등록된 경우이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그럴 때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주가 신청할 때 청약 무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은 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15년간 무주택자라면 최대 점수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높은비중으로점수가해당되는거니까어느정도알아야되겠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만 30세를 넘기 전에 혼인을 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계산됩니다.혼인 전에 주택이 있었다고 해도 영향은 없지만, 혼인 후에는 주택이 있는 경우 부부가 일심동체로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본상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부부는 주택 수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