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내년 1월부터 인상(월 최대 250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된다. 지난 6월 19일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기대된다. 육아휴직도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오산시와 함께 살펴보시죠!

육아휴직 수당 내년 1월부터 인상(월 최대 250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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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1. 육아휴직 소득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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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급여의 일부(25%)를 후불로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며, 후불 없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전액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육아휴직 수당 인상으로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는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상될 수 있다. 510만원까지! 또한, 부모 부부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1년간 부부 합산 2,9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생후 18개월 이내) :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250만원 → 250만원) 300만원)

구분 현행 개선계획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1~3월 : 250만원* 4~6월 : 200만원* 7월 ~ : 160만원 지급방법 급여의 25%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되는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됩니다. 공동육아휴직 제도 첫 달(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최대 200만원(월 최대 200~450만원) 첫 달 최대 250만원(월 최대 250~450만원) 월) 한부모특례 최초 3개월간 최대 250만원, 최초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변경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을 시행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육아휴직 사용을 더 많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편리하게.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강화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라 상습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다수의 신상정보 공개 시 업종과 직업을 추가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분 현행 개선안 신청방법 출산휴가 신청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사업주가 허용 절차를 허용할 의무만 있고,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없음 별도 절차 규정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기간 내에 허가하지 않을 경우 요청에 따라 사용 가능)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출산휴가·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재 시에도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일자리 나누기 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확립된.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1년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휴직을 하고 후임자를 채용하면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받게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 채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지원을 하고 있다.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대체인력 지원 : (전북, 경북, 광주, 울산) 연 200만원 한도 / (서울) 연 120만원 한도

구분 현행 개선계획 인력 대체 지원 월 최대 80만원(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육아휴직 포함) 근로나누기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육아기간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경제적 공백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예비맘들과 아빠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