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체류를 위한 D-8 비자까지

안녕하세요! 성율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일단 자영업이나 각종 사업을 할 때 혹은 각종 공익사업이나 복지활동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단, 국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선비가 필요합니다.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설립과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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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D-8 비자입니다.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이건 한국 비자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자격증인데 일단 취업활동, 사업활동이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도 있고 가족초대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당연히 요건이나 서류도 준비할 것이 많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2.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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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각각 4개 항목별로 맞춰야 합니다.다음은 법인 계좌 개설부터 사업자 신고와 등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입니다.마지막으로 비자서류 준비 후 신청하겠습니다. D-8 자격증은 국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국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3. 요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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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개인투자인지법인 투자인지 벤처기업/기술창업에 따라 구분됩니다.실제로 특허권이나 기술권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벤처나 기술창업은 거의 없고 법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1억 이상의 개인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를 본인 명의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칩니다.그 외에도 업종이라든가, 사업의 장래성 혹은 현실성이 부분까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심사가 됩니다. 4.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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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서류는 훨씬 많습니다.우선 관할 등기소부터 확인해야 하고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에 관한 회사의 종류 등 민법 법인, 상법상 회사처럼 세금 부분이나 업종의 형태를 모두 살펴본 후 진행합니다.설립등기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외국측 서류는 별도의 공증과 변역을 거쳐야 합니다.서류 준비부터 등기가 진행되기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비자 신청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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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외국인은 비자 신청 시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D-8 자격증은 비자의 특성상 사업장 실태조사가 이뤄지거나 국내법인 설립 등기와 같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아 C-3 단기비자부터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심사는 사업이 현실적인지,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 경로는 무엇인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심사됩니다.즉, 사업이 불충분하거나 취업 목적의 악용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같다면 즉시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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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비자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특히 외국인은 위 절차를 거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우선 전문행정사 및 법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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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율 행정사는 12년 경력의 비자 행정사는 물론 외국 현지에서 상시 대기 중인 현지 직원, 직속 법무사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언제든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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