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 및 등록 신청요강

농업법인(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안내 농업경영, 부대경영, 농산물유통, 가공, 수출,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은 법인입니다. 동시에 농업 기업에서 농민 또는 농업 생산 그룹은 총 투자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농업 기업을 설립하여 농업 운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에 종사하고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농업 작업. 회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발기인의 모집, 설립회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오늘은 설립회의 이후의 설립등록 신청서를 상세하게 올려드립니다. 1. 농업법인 설립절차 ㅇ발기인(직원)을 모집한 후 명부작성, 총투자단위수를 결정하고 연간사업계획을 작성 및 수립하여 창립총회를 미리 준비한다. ㅇ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관할 등록기관에 설립등록과 동시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다. 2. 농업법인(주식회사)설립등기 ㅇ 농업법인등기법은 「상업등기법」에 따른다. 반면에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할 때 검토해야 하는 뉘앙스와 규정이 있습니다. 삼. 등기신청 및 등기 ㅇ 설립등기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보통 설립홍보를 위한 경우에는 후원회 후 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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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및 외국어 명칭은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표기한 후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및 소정의 부호를 이용하여 영문 또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ㅇ 등록목적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록(설립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등록은 통상 “농어업 진흥 지원법”에 의거하며, 정관 제정 후 2023년 ㅇ월ㅇ일에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발기인 총회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제 다음 사항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호에는 “Agricultural Company”라는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농업법인 ㅇㅇ식품(주)”) ㅇ 정관에 본점소재지(서울시, 경기도 안성시, 경북 청도군)를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등록신청 주소와 배치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사 관련 문제를 관보에 게시합니다.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한다.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상한선이며, 발행주식총수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총주식자본금 설정시 발행주식총수는 총주식자본금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주식총수 중 자본금으로 기재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 총액입니다. ㅇ성명 이사 및 감찰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총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이 가능하며, 감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설치를 결정할 때 적어두시고, 위치의 배치번호까지 담당자와 같은 사무실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본사와 지점이 일률적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점에 지점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존립기간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해산 ㅇ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주식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명의개서 대리인 여기에는 회사 이름과 본사 위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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