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및 전대차에 관한 판례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적금에 대한 판례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선례가 있으며, 각 사례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및 전대차에 관한 판례 1

1심 판결

권리/임차 양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권리 계약에 수반되는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며 위의 모든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라이센스 중개인은 임대 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가건물권리법상 “실질적 법률관계 또는 비밀물건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법률관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 및 해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적격하다. 우선권 등의 보호 및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책임 여부

2. 판결요지

할증금이란 사업체의 비품, 비품 등의 유형자산, 고객, 신용, 영업노하우, 사업상의 이익 등 무형자산을 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용비용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 임차권이전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프리미엄계약은 임차권이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나 위의 두 계약의 체결사유 및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프리미엄계약은 임차권 이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통일합니다. 어느 한쪽의 부재로 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이 상대방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을 하나의 계약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공인중개사의 영업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1.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개정 전)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전) 부동산 거래 및 구직자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2014.07.2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제16조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저당권, 건물 임대차 등의 권리와 임차권은 중개 완료 전에 확인되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중개인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형태로 권리란의 “등록물건” 옆에 알선의 “실질적 법률관계 또는 은닉물건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상이며, 여기에는 상업용 건물 보호에 관한 법률(“상업용 건물법”을 따름)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인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상의 반발권 및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자료를 발주자는 확인 및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누나와 그 가족에게 임대물을 전대하고 집주인이 전대인에게 5년 정도 거주를 허락한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사용 임대인은 비록 이익이 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음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임차인의 승낙 없이 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는 전대를 종료하거나 임대인에 대한 사용 및 혜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반대 조건은 전대차의 직접 소유 및 거주 등록, 즉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