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차이일까.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양쪽 모두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는 통상 임금의 평균 임금에 대해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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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물론 근로자 또한 임금에 대한 용어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왜냐하면 고용주는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받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이두개는쓸모와개념에차이가있는데먼저정확한개념부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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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급여를 말하며 근로계약시 정해진 시급, 주급, 월급 등입니다.또 실적에 대한 보상이나 일정하지 않은 상여금과 같은 성격의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자격수당, 직책·직무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고정적 수당과 기본급을 파악해야 합니다.계산법을 조사하면, 매월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 기준으로 월급액 209시간(월소정 노동시간)입니다.

계산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상술한 것처럼,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파악한 급료액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달의 소정 노동시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상기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1시간이며, 스스로의 노동 시간에 맞은 월소정 노동 시간을 우선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평균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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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하루 임금입니다.다양한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위로 근무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약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바꿉니다.계산법을 살펴보면, 산정 당시 일보다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일수로 나누세요. (3개월 총급여 3개월일수)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떤 상황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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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이라고 하는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경우에 사용되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필요합니다.평균 임금은 퇴직금, 휴업 수당, 각종 보상금등을 산정 기준으로, 보통은 1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이렇게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을 살펴보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므로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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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의 포함 기준을 조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같은 이름의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위 표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형태나 성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우선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받느냐가 중요합니다.보장받는 금액 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은 정해진 날이나 분기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의 재량으로 특별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가나 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기준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재직중이 아닌 퇴직한 노동자의 지급 유무가 중요합니다.이 부분은 개인이 알기에는 힘든 부분이네요.

가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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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법,그리고 필요한 상황까지 알아보았는데,여러 가지 수당을 따질 때 필요하고,특히 그동안의 고생이 인정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