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수용에 대한 최고 특별심판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용산사무소 기업법 형사이혼 전문 변호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라이프타워 15층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자문 부산 본사 형사성범죄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센텀 2407~2412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자문 서울 본사 형사이혼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 1 35층 대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북부사무소 민사회생 파산 행정전문 변호사 도봉로 43 3층 서울특별시 도봉구 164길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한정상속승인특별판결의 기준은 한정상속승인특별판결의 기준은 한정상속승인특별판결의 기준은 한정상속승인특별판결의 최고순위입니다.기준은 한정상속승인특별판결의 최고순위입니다.기준은 한정상속승인특별판결의 최고순위입니다.순서 1.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 사건에 관한 2014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7122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에 기재된 법률적 효력이 있는 판결의 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은 중지된다.3. 소송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4. 제2항은 집행 가능하다.새로운 근본적 명령과 동일하다.이유 1. 적극적 현실주의. 피고인은 1993년 2월 18일에 사망한 1호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빚지고 있었고, 상대방인 2호와 원고인 3호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나. 피고인은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제93가단 42183호에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3년 12월 20일에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3가소 967-122호에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연장 청구를 하였고, 공고절차를 거쳐 2014년 2월 12일에 승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고판결”이라 합니다). 위 판결은 그 무렵에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1986년생으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의 수동적 자산이 능동적 자산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2017년 9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에야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실제 존재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7년 11월 20일 인천가정고등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neudan925 사건에 대하여 한정승인결정을 받았고, 상속가액 목록에는 양의 값이 없고 음의 값은 피고의 청구권 및 기타 불확실한 채무이다. (인정사유) 부속서 A1 내지 3, 부속서 B1 및 이 사건 전체의 주장의 의도 2. 비상속인이 지정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승인의 사망자 채무에 대한 의무는 상속금으로 지정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양의 현금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는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제정된 특별지정승인은 소급효가 없고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02년 1월 14일부터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르면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 사이에 상속의 존재를 알고 있던 자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금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지정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된 민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상속개시의 존재를 알고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일부 상속인은 보호를 받지만, 원고는 이의를 제기한 지정승인은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를 고려하여 제4항은 2005년 12월 29일 법률원칙 제7765호에 의해 민법 부칙에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개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신법(제2항) 시행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1993년 2월 18일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론의 집행에 따라 2017년 9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계좌가 압류된 후에야 피고인의 상속채무가 압류되었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청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