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원이라면 받는 퇴직금의 정확한 의미와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을 정리하여 정년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뒤쪽에.
1. 퇴직연금의 종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 또는 사업장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금 제도 중 적어도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주당 약정근로시간이 4주로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노령보험법 제4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후 퇴직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의 30일 이상을 연속 근무 연도마다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회사 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어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 퇴직연금에는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좋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좋습니다. 확정급여형의 장점은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가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2. 퇴직금 산정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일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시간)/365로 계산할 수 있는데 편리한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달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3개월 급여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임시 합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 종업원이 있는 모든 가구가 노숙인은 아니라고 한다. 임시보상 신청 당시의 비소유자
목표는 근로자가 평생 동안 노숙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노숙인 근로자가 숙박을 목적으로 (민법) 제30조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이 경우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천세보증금에 월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피고용인, 그 배우자, 피고용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임시퇴직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무자정리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 사유와 구비서류에 대한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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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이해와 퇴직금 산정방법을 잘 이해하여 소중한 노후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