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탈세 신고 포상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탈세신고를 해도 모든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할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탈세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탈세자에 대한 탈세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
지불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에 의한 탈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하고 이의신청기간 종료!
보험료 납부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
탈세한 사람에 대해 탈세액을 산정합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2차 탈세의 경우 최소 5000만원 이상을 징수·납부해야 한다.
3차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부과가 완료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탈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조세범죄 포상금의 경우 통보된 과태료 전액을 지급한다. 또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금액이 법원 절차를 통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제출자료의 종류
1차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된 날짜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
둘째, 회계부정, 부동산 투기, 상속·증여 탈세 등의 기밀정보
셋째, 마약 밀수 등 반사회적 행위로서의 탈세 관련 자료
넷째, 탈세의 방법, 범위, 경위 등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기타 자료.
탈세 보상 한도 및 지급률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탈세 신고 시 5~20%의 포상금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납부율
5천만원 초과 5억원 미만 20/100
5억원 초과 ~ 20억원 미만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 30억원 미만 3억 2,500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100분의 5
탈세신고를 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
*가명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 포상금은 법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귀하는 자신을 대신해서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탈세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 국세청에서 탈세신고를 할 경우 통관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분별한 투기성 탈세 신고, 신고가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
– 추측성 보도나 공개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탈세신고포상금 수령 및 처리방법@
– 인터넷 : 국세청을 통해 가능 홈택스 -> 상담/신고 -> 탈세신고 -> 차명계좌신고 등
– 서면신청 : 탈세혐의가 있는 자의 세무서 및 관할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번으로 접수 및 상담가능
– 접수된 탈세 사례금은 최종 처리기관의 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반송되어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리워드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리워드 금액 및 종류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상방법과 탈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