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내용 알아보자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내용 알아보자 건축물 용도변경 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내용을 보자.

눈에 띄게, 실제로 사용 중인 건물의 대부분은 이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해진 목적 외에는 모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건물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 절차 및 내용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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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을 해봅시다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을 할 때 목적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지가 현재 목적과 다른 점포를 운영하려 해도 제대로 변경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쉽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사항과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서울에 있는 경우는 특별 자치도 시장의 허가, 다른 지역의 경우는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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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에는 제한이 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국토계획 및 이용법류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이것을 바꾸려는 분이라면, 목적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기준인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시간적 손실도 경감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변경은 어려운 것이므로 적합하게 결정되면 진행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의 진행 방법은 허가와 신고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9개 군으로 나뉘며, 1개 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대표적이고, 2개 군에 운수, 창고, 공장,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시설군은 위아래로 분류되며, 3종에서 4종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이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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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위를 하위로 바꾸는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단순한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신고는 구청장, 시장, 특별자치장에게 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동일 군내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구조도 변경하면 도면을 따로 첨부하면 됩니다. 이는 건물 면적에 따른 소방,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지 여부 등을 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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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도 도면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상에서 많으면 약 50만원까지 나오고, 신고 대상은 150만원, 허가 대상은 150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도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변경 진행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