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행인을 폭행해 징역 8월에 집행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할 것을 지적하는 행인을 폭행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5월 9일 오후 10시 30분 부산 동구 도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 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 씨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B 씨가 뒤쫓아 항의하자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밟아 B 씨의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B 씨는 이로 인해 눈 주변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서 판사는 애완견 목걸이의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