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다가오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인 줄 알았고 심지어 직장 말고는 부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2021년 한 해 블로그로 인한 소득이 상당히 발생하게 됐다.추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그래서 정리해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뭘까?한국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 이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다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율 =국세청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세율이 6%다. 과세표준이 점차 높아지면 세율과 누진공제액 비율이 높아진다. 과세표준은 아래 계산방식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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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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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이지만 2022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일컫는다.돈을 더 벌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국세청 알림 카톡으로도 문자가 왔다! 5월 8일!국세청에 메일이 온 것은 처음이라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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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F타입이었어. ※ F타입 : 사업소득만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 간이장부대상자 국세청에서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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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홈택스로 로그인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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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회발행→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지원서비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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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귀속연도에 2021년도를 누르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F타입이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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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 참고자료를 누르면 21년간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얻은 소득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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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상단에 홈택시 내비게이션으로 뜨는데 여기서 신고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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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내비게이션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시 내비게이션을 도입해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신고서 작성 방법은 추후 다시 포스팅 할 예정! 아직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