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은 원본 전부를 복사한 증빙서류로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한 주민등록초본과는 다릅니다
등본은 가구주와 주소, 가족관계 등 자신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면접이나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라 연말정산 때문에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대리인을 통한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출력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방문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번 방문해서 번호표를 뽑고, 바쁜 시간에는 기다리는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또시기가시기때문에동사무소에서도만나면민원보다인터넷청원을권장하는데,
민원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pdf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쉽게 프린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원24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쉽게 발급할 수 있으나,
무료로 간단하게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민원24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민원24의 정식명칭이 정부24로 개정되었으나, 민원24로 검색하여 접속하셔도 됩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나 전입 신고 등을 한 번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상단의 두 번째에 주민등록등본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불만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방문하여 발급받으면 수수료 400원이 부과됩니다만, 인터넷 이용 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과는 달리 인터넷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신청은 가능하나 아이디가 없어 일회성으로 필요하신 분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사항을 입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증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 형태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발급을 받으면 과거의 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제출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고를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으로는 온라인, 전자문서, 우편, 제3자 수령 등을 선정하여 민원신청을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면 처리되어 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서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 원본이라는 표시와 각종 옵션이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