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상세 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알아둘수록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특히 절세나 면세는 생각보다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부적절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 절차를 고려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은 세금이 적용되지만 집을 거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구입한 비용보다 싸게 판매했을 때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을 조세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식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실제 거주 일시적 행위라면 감면 및 절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앞서 올해 중순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전보다 한 단계 늘어나 세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가 매물의 비중이 커지고 단기 보유세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취득한 지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은 60%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치입니다.

올해 초부터는 분양권도 동일한 객체로 판단해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에 적용되던 기본세율도 인상됐습니다. 그만큼 강도 높은 과세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행히 투기와는 무관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대책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2 년 이상 가진 상태에서 9억원 금액 이하의 매도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1세대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 요건은 지자체마다 적용되는 항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 대입해 보면 신축 맨션으로 이사하거나 분양권을 얻었을 때입니다.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지를 처분하면 투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받던 아파트가 완공되는 단계에 이르면 가구원 전원이 2년 안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의 거주가 필요합니다. 완공날짜를 기점으로 기존 아파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도 따로 만들어서 조정대상지역은 이보다 짧은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로 구분된 상태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주거상품은 관계없이 자유로운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인과 부부가 되어 각각 소유한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함께 거주할 경우 읍이나 면에 소재지를 둔 공시 3억 이하 주택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요소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